인스타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인스타페이(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사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함)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함)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모바일단말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한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 및/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한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한다.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2. 기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 가능시간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customer@instapay.kr
전화번호: (02)3453-4920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 전화,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한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의 향상과 개선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업무목적으로 회원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한다.

⑤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제7조 제4항에 표기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한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법, 민법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5조 (관할)

 

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② 전 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전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함)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의 거래지시에 대한 정보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특징과 회원의 편익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의 철회 가능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거래지시의 철회는 본 약관 제7조 제4항에 기재된 전자우편, 전화번호를 이용한 전자문서 전송, 전화연락의 방법 또는 개별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철회 방법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 (출금이체 동의)

 

① 은행계좌 기반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 및 추심이체 출금동의(이하 출금이체 동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출금이체 동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또는 음성응답 시스템(AR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회사는 동의의 목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내용,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정보의 보유기간 등 회원의 출금이체 동의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면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의 진의에 반하여 오류로 인한 계좌정보의 삭제 또는 회원탈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원이 계좌 정보를 삭제 또는 회원 탈퇴 후 재가입 및 재등록을 하는 경우, 회원의 의사에 따라 삭제 또는 탈퇴 기간 동안의 출금이체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